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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산부인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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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무배란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배란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첫째, 배란성 출혈은 대강 규칙성을 띠며 3~4일 정도 늦거나 빠르다면 배란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배란유무를 짐작할 수 있는 증상으로 월경전 아랫배가 묵직하다거나 가슴이 조금 커지는 듯 하면서 아픈 증세를 보입니다.

셋째, 배란시기 전후로 맑고 점액성이 좋은 냉이 많이 나와 소변이나 대변을 본 후 휴지로 닦아낼 때 냉이 쭉 끊기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배란 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임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산모님의 경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임신가능기간에 맞춰 부부관계를 해주시면 오래지 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신가능기간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 월경 첫 날에서14일을 뺀 날이 배란일입니다. (보통, 배란일이 며칠씩 된다고 알고계시지만 실제로 배란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 배란전 4~5일, 배란후 1~2일이 임신 가능한 기간입니다.
[임신] 임신초기에 여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풍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임신합병증 (예 : 임신중독증, 조산기, 유산기 등)이 없는 한 여행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을 하실 때에도 기압 변동이 크게 없는 경우에는 크게 해가 되지는 않으나 최소 2시간마다 기내에서 보행을 하여 신체하부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진이란 풍진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을 말합니다. 풍진에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되며 잠복기는 약 2~3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구기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경미한 발열 및 감기와 같이 비염 및 인두염의 증세가 있거나, 귀 뒤 또는 목 뒤 후두부의 임파선이 붓는 것이 특징입니다.

풍진은 대개 합병증이 없이 자연치유되는 질환이며 임산부라고 해서 더 쉽게 이환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소아기와 풍진에 대한 면역이 없는 경우 이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 구충제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임신중의 약물복용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산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신중에 복용한 약물이 태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는 대개 임신 4주~10주 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모든 장기가 형성되므로 이 때 약물을 복용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모르고 약물을 복용한 후 임신사실을 알고 자신의 약물 복용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물론 산모에게 전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은 대부분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 도달하지만 대부분의 약물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약물 중에 태아에게 기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약물은 약 30여 가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보다 실제 약물로 인한 태아기형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신] 임신 5주째 산모입니다. 입덧이 심한데 어떡해야 하나요?

임신 초기에 구토증을 느끼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임신중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데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토를 느끼는 증상은 보통 임신 5~6주부터 시작해서 16주(4개월) 정도가 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구토증 때문에 먹은 음식을 토하더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계속 드셔야 합니다.

만약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심지어 마신 물마저 토하게 된다면 병원에 입원하셔서 주사로 영양분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구토증을 멈추게 하는 약은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하셔야 하며 그 효과는 개인에 따라서 매우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세가 심한 경우, 위장염, 담낭염 또는 췌장염과 같은 다른 질병이 있는지 감별 진단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구토증의 예방법은 특별히 없지만 구토증상은 속이 비어 있을때 더 잘 나타나므로 가능하면 자주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식사 중간에 스프나 과일주스 등을 자주 먹도록하고 기상 후에는 가능한 한 일어난 자리에서 간단한 음식(크래커 1~2개 정도)을 드시면 아침 공백에 특히 심해지는 구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도록 하고 개인에 따라 양념이 많거나 튀긴 음식 또는 기름진 음식 등은 구토증을 더욱 자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유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의 의학으로 유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임신초기 유산기가 있는 산모에게 가급적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유산 원인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과 같이 태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산이 산모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여성은 치료를 요하는 유산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임신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시험관 아기시술이나 접합자 난관 내 이식 등으로 임신이 된 경우 유산 방지를 위한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자연 유산율이 통계적으로는 약간 높다고 보고 되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신] 임신중 샤워후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깁니다.

피부 건조증으로 인한 반점은 일시적이고 금방 없어지지만, 간혹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발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기간 지속되는 반점은 산부인과 혹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자다가 쥐가 많이 납니다.

산모는 임신으로 커진 자궁에 의해 팔이나 다리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눌려서 말초순환 장애가 생기므로 주무시는 도중에 쥐가 잘 날 수 있습니다.
[임신] 임신 24주째인데 감기에 걸렸습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감기 자체만으로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산모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신] 철분제를 복용중인 산모입니다. 칼슘제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 중에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여러가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으나, 철분은 음식물에서만 섭취하기에는 그 정도가 부족하므로 임신 5~6개월 경부터는 철분제 복용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유의 형성, 산모의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같이 드시는 산모님들이 많은데, 칼슘제는 철분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철분제와 칼슘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따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철분제는 오렌지쥬스 같은 산성 식품와 함께 복용하시면 흡수율이 더욱 향상되지만 커피, 홍차, 녹차와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나 칼슘이 든 미네랄음료, 우유 등과 같이 복용하는 것을 삼가하시거나 충분한 시간차를 두시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산모에게는 칼슘이 부족하지 않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칼슘이 부족할 경우 적당한 칼슘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칼슘제를 복용하셔야 한다면 식후 즉시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드셔야 위장장애를 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임신중 몸무게가 많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신중 평균 체중증가를 12.5kg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신 20주경부터 분만까지 체중증가는 1주에 450g 정도 증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과도한 체중증가는 분만 후에도 과체중이 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임신중 임신성 당뇨 등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 임신 30주입니다. 한번씩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만삭으로 갈수록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자궁이 커지면서 횡경막을 위로 들어 올려 폐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숨이 차는 것이 심하고 청색증 등이 동반된다면 담당 의사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임신 6개월인데 한 번씩 배가 딱딱해져서 걱정입니다.

임신초기부터 만삭이 가까워지며 진통이 시작되기 전까지 특별한 통증이 없는 자궁 수축이 간헐적으로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주로 야간에 이런 현상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임신] 임신중인데 파마, 염색이 가능한가요?

파마나 염색약은 화학제품이므로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 수 없어 되도록 권장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염색이나 파마를 하게 되면, 출산 후에 탈모가 심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신] 예정일이 내일입니다. 아직 진통이 없고 물 같은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데 병원에 가야되나요?

임신 마지막 달에는 분비물이 많아질 수 있지만, 혹시나 양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통이 없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양수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신] 배란유도를 원합니다. 언제쯤 병원에 내원해야 좋을까요?

배란유도를 위한 약이나 주사 처방은 보통 생리 시작 후 5일째부터 복용을 시작합니다.
생리 시작 후 3일째 되는 날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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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본 광안자모병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6대 건물로비 및 통로, 주차장 입구  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조철우 과장 전산과 051-760-0678 접근권한자 유동혁 부장 행정부 051-760-0526 라.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서버관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시스넷 정보통신 오상탁 051-714-0399  바.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서버관리실  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5월 15일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일 - 1차 개정일자 : 2015년 10월 30일 - 2차 개정일자 : 2022년 10월 04일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0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3월 21일 시행일자 : 2012년 3월 21일 개정일자 : 1차(2018년 10월 01일) 개정일자 : 2차(2022년 10월 04일) 개정일자 : 3차(2023년 11월 10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광안자모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광안자모병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2대	건물로비 및 통로,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성용	과장	시설관리과	051-760-0567
접근권한자	김재경	부장	행정부	051-760-0526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서버관리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시스넷 정보통신	오상탁	051-714-0399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서버관리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5월 15일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일
•	1차 개정일자 : 2015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