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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산부인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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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신성 진단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임신성당뇨 진단검사를 100g 당부하 검사라고도 합니다.

검사 전 숙지해야 될 사항은 검사하기 전 3일 간 하루에 150g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평소와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검사 전날 저녁을 드신 다음 밤 10시까지 간단한 간식을 드신 후 금식을 합니다. 다음날 오전 8시 30분경에 진단검사 의학과로 오셔서 검사를 합니다. 금식시간이 8시간 이상 그러나 14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금식시간이 8시간보다 짧거나 14시간 이상이 지나면 정확한 진단이 곤란합니다.
검사방법은 공복상태에서 정맥혈액을 채혈 후 100g 포도당용액(본원에서는 50g 포도당 2병)을 천천히 복용하고(5분 이내) 정확히 1시간 째 두 번째 채혈을 합니다. 복용 후 2시간 째에는 세 번째 채혈, 복용 후 정확히 3시간째에 네 번째 채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성당뇨 진단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총 3시간이고 모두 네 번 채혈을 합니다. 힘든 과정이니 더욱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숙지사항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당을 복용 후 검사종료까지는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복용하지 말고 금식하도록 합니다.
[검사] 초기에 한 피검사로 기형아 검사나 다른 검사를 하면 안 되나요?

산전검사는 주수마다 다 다르므로 주수에 맞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기형아 검사를 왜 2번 하나요?

혈액으로 하는 기형아 검사 방법이 나날이 진보하면서 기형아 발견률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하던 ‘트리플 검사’는 63%의 발견률을 보였고 그 다음 나온 검사는 ‘쿼드검사’로 발견률이 78~80% 이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기형아 검사는 ‘인터그레이티드 검사’로 1차 2차로 나누어서 합니다. 1차 인터그레이트 검사는 11주~14중에 2차는 한 달 후인 16~18주 사이에 시행됩니다. 기형아 발견률이 92~93%로 높아졌습니다.
[검사] 말기검사는 왜 하나요?

막달검사라고 하는 임신 말기검사는 출산에 대비하여 임신부의 건강을 미리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흉부 X-ray : 아기가 있는 배 쪽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게 납이 들어있는 판을 들고 찍음
심전도 : 심장 체크, 간단한 검사
혈액검사: 빈혈, 간기능 검사, 혈액응고 검사 등을 합니다. 임신말기는 체중이 증가되므로 혈액이 희석되어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소변검사: 감염여부와 고혈압의 징조가 될 수 있는 뇨단백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당뇨검사도 필요합니다.
[검사] 지혈검사와 출혈검사

우리 몸은 상처로 인하여 출혈이 일어났을 때 혈액응고 기능이 있어 혈액이 응고되어 출혈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혈액응고 이전에 이상이 있으면 출혈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분만시 출혈이 있는 산모님과 수술을 하시는 산모님에게 지혈검사와 출혈검사가 중요한 검사입니다.
[검사] 기형아 검사(Quad Test)에서 다운증후군 결과가 나왔는데 양수검사를 해야 하나요?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일 경우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하기 전 양수검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산모님들이 선별검사를 받으시게 되며 이는 산모님의 혈액에서 여러 호르몬 수치를 비교하여 판정하는 기형아 검사(Quad Test)입니다.

그러나 이 기형아 검사(Quad Test)로는 다운증후군을 선별할 수 있는 정확도가 80%이므로 그 위험도가 높다, 낮다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형아 검사(Quad Test)에서 위험도 수치가 1:270인 경우 태아 270명 중에 1명 꼴로 다운증후군의 확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출산시 산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다운증후군 위험도가 증가됩니다.

다운증후군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는 양수검사입니다. (정확도 99%)

양수검사를 하시는 경우 기형아 검사(Quad Test)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임신기간 동안 안심하고 태교에 전염하실 수 있도록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양수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접수] 접수시간, 점심시간, 야간진료시간이 궁금합니다.

오전 진료시간은 9시부터 1시까지이고,
오후 12시 30분까지 접수하셔야 오전진료가 가능합니다.

오후 진료 접수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야간진료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접수] 요가, 필라테스는 꼭 광안자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요즘 산전 운동을 많이 하시는 관계로 산전문화센터 등록이 빠르게 마감되는 관계로 현재 '광안자모병원'에 내원하시는 산모님들의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원 제한이 있어 월별 선착순으로 20분씩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전화 예약은 불가능하시며, 수납을 하셔야 선착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수술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 COPY 등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오시는 경우 신분증만 들고 오시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환자분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등 서류 총 4개가 있어야 발급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저희병원 홈페이지-[고객센터]-[증명서 발급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 아래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gwanganjamo.co.kr/sub6.php?page=3
[접수] 퇴원시 할인 혜택이 있나요?

경산 산모님들은 병원에서 퇴원시 비급여 금액의 1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 무이자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있나요?

카드 무이자 행사는 각 카드사 마다, 개인마다 혜택이 다르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적인 무이자 혜택이 있는 카드는 원무과 수납 창구에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접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병원 진료가 바로 가능한가요?

저희 병원은 2차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가셔서 진료 의뢰서를 들고 오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접수] 고운맘 카드로 소급해서 진료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고운맘 카드를 수령하시는 날로부터 고운맘 카드로 수납이 가능하시기에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고운맘 카드 만드는 방법 :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실 때에는 아래에 있는 병원 블로그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amo555/221325460131

보험환자 - 병원에서 발급해 드리는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은행에 제출하시고 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호환자 - 병원에서 발급해 드리는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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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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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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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0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3월 21일 시행일자 : 2012년 3월 21일 개정일자 : 1차(2018년 10월 01일) 개정일자 : 2차(2022년 10월 04일) 개정일자 : 3차(2023년 11월 10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광안자모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광안자모병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2대	건물로비 및 통로,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성용	과장	시설관리과	051-760-0567
접근권한자	김재경	부장	행정부	051-760-0526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서버관리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시스넷 정보통신	오상탁	051-714-0399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서버관리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5월 15일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일
•	1차 개정일자 : 2015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