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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Obstetrics and gynecology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

임신 기간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병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은

임신 기간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병으로 산모 사망의 3대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규칙적인 산전검진을 받고 산모 스스로 임신중독증의 중요성과 증상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갖는다면 많은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 원만한 출산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이란?

임신 전에 정상 혈압이던 산모라도 임신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임신 전에 이미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이것이 임신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를 ‘임신중독증’이라고 불렀으나 보다 정확하게 ‘임신성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동반되는 ‘자간전증’과 여기에 경련이 동반되는 ‘자간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무서운 병, 임신성 고혈압

영화나 드라마 중에 임신중독증에 걸려서 신생아만 남긴 채 산모는 목숨을 잃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최근 들어 임신성고혈압의 진단과 치료 기법이 많이 발전하여 과거처럼 ‘임신중독증 = 사망’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위험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산모가 사망하는 3대 원인 중의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때만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신성 고혈압 진단

모든 산모 중의 약 5%가 임신성고혈압을 경험하게 되므로 무척이나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성고혈압은 발생해도 산모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증상이 나타날 정도면 무척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산전검진을 받아야만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임신성 고혈압의 임신 양상

임신성고혈압은 대개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하며 임신 말에 가까워질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천천히 발생하기보다는 갑자기 발병하여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입니다. 체중이 갑자기 불거나 몸이 붓고 소변 양이 줄어든다면 한 번 의심해보아야합니다.
  • 두통이나 시야장애, 명치 부위의 통증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산부인과를 찾아야 합니다.
  • ‘자간전증’이 심해지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때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상의 이상 소견으로 간기능 또는 신장기능의 이상, 혈소판의 감소, 폐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임신성고혈압이 지속되면서 초음파 상 태아의 성장 지연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의 치료 원칙

치료의 목적은 자간전증이 자간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심한 경우 빠른 시간내에 분만을 시행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치료의 기본 원칙은 임신성고혈압이 진단되면 일단 입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을 사용하여 혈압을 낮추고 경련을 예방하는 치료도 하게 됩니다.
또한 태아가 이미 성숙했다고 판단되면 빨리 분만을 시도하게 됩니다. 태아가 아직 미성숙하더라도 임신을 지속할 경우 산모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되면 지체없이 분만을 하여야 합니다.

분만 후

임신성고혈압은 말 그대로 임신으로 인하여 생긴 병입니다.
따라서 분만하고 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혈압이 내리고 부종이 빠지며 단백뇨도 소실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다만 일부 산모는 분만 직후(1주일 이내)에 경련을 일으키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되는 상황도 발생하므로 최소한 1~2주간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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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5월 15일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일
•	1차 개정일자 : 2015년 10월 30일